정부가 그동안 '무풍지대'로 방치해 온 펜션에 대해 각종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와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펜션을 짓는 경우 7실 이하의 펜션도 의무적으로 숙박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펜션에 도시의 투기성 자금이 스며들면서 난개발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시민에 한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7실 이하 펜션의 경우 숙박시설 등록절차가 필요없었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7실 이하로 펜션을 지어 분양해 오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펜션 관련 규제 강화 본격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펜션 관련 부처에서 속속 새로운 규제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농림부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건축면적 9백평 이상 펜션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선분양으로 시공자금을 마련했던 콘도형 펜션이나 일부 단지형 펜션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초기 사업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펜션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3층이하ㆍ30실이하 규모로 취사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관광펜션'을 지정해 주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자유도시특별법'에 휴양펜션을 포함시켜 제주도민에 한해 '휴양펜션'을 허가해 주고 있다. ◆ 편법 단지형 펜션분양 제동 농림부가 검토 중인 펜션사업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과 같은 단지형 펜션 공급이 내년부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단지형 펜션은 74개로 대부분이 동별 객실수가 7실 이하여서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도 일반주택으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 일부에서는 단지형 펜션에 대한 편법논란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가 7실이하 펜션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관행을 없애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질적 거주민인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부 농촌개발과 정병학 과장은 "평창이나 안면도 등지에서 펜션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개발이익은 해당지역 거주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촌진흥법을 손질해 무분별한 펜션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등 신분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 안에 공급을 마치려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봇물을 이뤄 단기적으로는 난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