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2건중 1건 가량이 파업까지 이르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사건 가운데 행정지도나 취하.철회 등을 제외한 785건중 396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 50.4%의 노동쟁의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97년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이전에 15% 수준에 머물다 98년 22.0%,99년 25.1%, 2000년 31.3%, 2001년 43.2%, 2002년 44.1%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이번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2002년 37.7%에서 지난해 82.9%로 크게 상승한 반면 지난해 4월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기 위해 `직권중재 회부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직권중재 회부 건수는 2002년 22건에 지난해 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중 병원사업의 경우 2002년 직권중재 회부 건수가 19건, 파업이 14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직권중재 회부없이 1건의 파업만 발생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총 조정신청사건은 전년의 1천42건보다 14%줄어든 896건으로, 산업별로 보면 용역.사회서비스가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최고건수를 기록하던 제조업은 269건, 운수.창고 및 통신은 181건, 금융.보험은 8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종류별로는 일반사업 678건, 공익사업 176건, 필수공익사업 42건 등으로,공익사업의 경우 2001년 121건, 2002년 110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연합단체 소속별로는 민주노총 609건, 한국노총 276건, 미가입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