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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가이드] 月收 279만원도 임대주택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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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2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75%로 확대된다. 또 연봉 3천3백48만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도 분양면적 32평짜리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주택공급 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조치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지만 서울의 경우 3월 초로 예정된 2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신청을 받는 1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앞당겨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전용면적 18∼25.7평(분양면적 25~32평형)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2년 기준 2백79만원)의 1백%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2년 기준으로 연봉 3천3백48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도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서 분양될 25~32평형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새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플러스 옵션제의 경우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 계약하는 제도로 1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민영주택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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