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종중은 충북에 임야 3만평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은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해뒀다. 그런데 최근 종손이 사망하자 아들 넷이 임야를 4필지로 나눠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중 둘째 아들은 자신 명의의 땅을 재빠르게 처분해버렸다. 종중은 부랴부랴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아직 팔지 않은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로 되찾을 수 있지만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땅의 소유권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대답에 크게 낙담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나 조상을 모신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다. 종중 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를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할 때는 집안 어른 5∼10명의 명의로 하는 게 좋다. 이때 현재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순순히 응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등기가 돼 있는 개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종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 명의로 매입했다는 최고령자의 증언이나 매입대금을 추렴한 선대의 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재판이나 종중 부동산의 등기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종중 등록이 필요하다. 시·군·구에 종중 결의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법인신청을 내면 고유번호와 함께 법인을 낼 수 있다. 종중 재산으로 등기해 두면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데도 편리하다.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등기명의자로 돼 있는 종중원들에게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종중 재산인데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땅을 매각해 버리면 그 땅을 되찾기는 어렵다. 도움말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 (02)2040-6781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