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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분양권 전매금지 문답풀이] 법시행후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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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이 인가된 재건축아파트의 미동의자는 조합원에 추가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9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만 맺어도 1회 전매가 허용되나. 답) 조합원 명의변경과 관련된 양도·양수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계약 체결일이나 중도금 납부일,조합원 변경신고일 등을 양도·양수일로 판단하면 안된다. 예컨대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25일 계약을 맺었더라도 30일 전까지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조합원 지위 전매가 금지된다. 증여의 경우는 등기 신청일이 기준이다. 이 때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잔금 청산일'인 만큼 조합원 변경신고를 할 때 잔금납부를 입증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문) 재건축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동의하면. 답) 재건축 미동의자가 법 시행 후 마음을 바꿔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로 간주돼 '1회 전매 허용'이 금지된다. 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답)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도 동시에 해제된다. 하지만 현금청산 대상자(조합원 자격 취득금지 대상)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계속 현금청산 대상이다. 현금청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일(인가 후에는 양수일)로부터 1백50일 이내다. 문) 상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답) 사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끼리 양도·양수하면 조합원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다시 팔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문) 명의변경 제한기간은. 답)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인가 후부터는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문)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허용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답) 재건축 조합에 비치된 조합원 명부와 시·군·구청에 제출된 조합원 명부를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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