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육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1일 수입육류가 포함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영업자는 반드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조류독감과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에 이어 광우병까지 발병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2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