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세번째 주민이 된 여류시인 편부경(48.여)씨가 전입 한달여만에 독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관계자는 26일 "편씨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단 하루도 독도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 퇴거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민등록지를 옮길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씨는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63) 선장 부부를 돕기 위해 지난달 19일김 선장의 주소지인 경북 울릉군 독도리 산20번지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울릅읍 관계자들은 이날 김 선장이 현재 살고 있는 울릉도의 딸 집을 찾아 편씨의 퇴거 방침을 알렸으며, 자진 전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편씨는 이에 대해 "지난달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이 파손돼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며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강제 퇴거를 시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선장의 양해를 얻어 전입했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독도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장은 "오전에 읍사무소 직원들이 찾아와서 편씨는 물론이고 우리 부부도 전출시키겠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김 선장 가족들에게 윽박지른 일은 없다"며 "김씨 부부는 지난 10여년간 독도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되지 않지만 편씨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독도 주권운동 단체인 독도수호대 관계자는 "편씨가 전입신고를 했을 당시에도 울릉읍에서는 실제 거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