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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신도시 사례로 본 공공택지 웃돈거래 실태] 분양가 185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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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반도 월드HSD 아이랜드건설 등 3개사(社)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내 아파트 시공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8백억원대의 시행이익'을 보전받았다면 실제 분양가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


    문제가 된 택지는 시범단지 4-4블록이다.


    동탄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4-4블록에는 25∼33평형 아파트 1천4백9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시행사에 8백억원의 시행이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면 토공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에 나섰을 때와 비교해 가구당 최소 5천3백60여만원(시공업체가 시행사에 약속한 시행이익 보전분÷총 가구수)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년 1·4분기 중 분양예정인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4-4블록의 적정 분양가는 얼마일까.


    업계에서는 평당 공동주택용지 매입비용,용적률,평균 평형 등을 고려했을때 평당 4백54만∼5백32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분양가라면 해당 사업부지를 배정받은 건설업체에도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계산은 △토공이 각 업체에 매각한 땅값(평당 3백60만원)과 평균평형(25∼33평형)을 항수(恒數)로 놓고 △가구당 대지비(평당 1백63여만원)를 계산한 후 △여기에 건축비(평당 2백50만∼3백만원)와 마케팅 비용 등 부대비용(가구당 대지비+건축비의 10∼15%)을 더하면 나온다.


    그러나 8백억원대의 시행이익을 보전해줄 경우 평당 1백5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 평당 6백39만~7백17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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