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법)의 후속 조치가 늦어져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투신권에서는 새 펀드 설정을 하지 못해 `개점 휴업' 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자산운용법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의 재정경제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 불편이 예상된다. 자산운용법은 지난 10월4일 공포돼 내년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늑장 입법 예고되는 바람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경우 빨라야 내년 1월 말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아야 하는 감독규정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에나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투신협회의 표준신탁약관 확정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져 투신권 새 펀드의약관 제정이나 변경, 펀드 설정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할 형편이다. 이와 함께 새 펀드의 수익률, 원금 보장여부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선전 문구에 대한 투신협회의 심의절차도 당분간 이뤄지지 못하게됐다. 투신권 관계자는 "자산운용법 후속조치가 늦어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공모펀드는 전혀 설정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펀드 설정수가 많은 기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라도 감독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새 법의 후속조치가 늦어진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당분간 펀드 설정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