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내 학교 땅값을 놓고 갈등을빚었던 경기도 성남시와 교육청이 이번엔 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 설치문제를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차량소음을 일으키는 학교주변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방음벽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때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통보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뒤늦은 학교땅 확보 = 한국토지공사는 1996년 12월 백궁.정자지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만5천746㎡을 조성했고,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은 토지용도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업무상업용지여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가 2000년 5월 지구내 28만여㎡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용도변경하자 4곳 4만8천350㎡의 학교용지를 뒤늦게 확보했다. 교육청은 이후 학교용지 매매가격을 놓고 토공, 에이치원개발, 성남시 등 토지주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지난 5월에야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마무리했다. 용지매입 갈등으로 개교 일정이 1년안팎 늦어져 늘푸른초등학교는 지난 6월 개교한데 이어 성남정자초등학교와 늘푸른고등학교는 내년 3월, 늘푸른중학교는 2005년 3월 개교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음공해 = 4곳의 학교부지는 왕복 8차선의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와 5∼10m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차량소음 공해가 불보듯 뻔했다. 늘푸른초교의 경우 지난 5, 10월 교육청 측정결과 교실내 소음이 72∼77㏈로 나타나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규제기준치(68㏈)는 물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상 규제 기준치(55㏈)를 모두 초과했다. 지난 8월 분당구 측정에서도 교실내 소음이 71∼73㏈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시는 이를 예상, 지난해 5월과 올 2월 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요청했을 때 차량소음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방음벽 시공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교육청에 통보했다. ◇비용부담 갈등 = 교육청은 늘푸른초교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어렵다고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2억1천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3개교의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당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신축공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시의 협의의견을 받아들였다며 도로관리청인 시가 방음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했다. 교육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책임)와 소음.진동규제법제31조(시설관리청 설치책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협의를 벌여 방음벽 설치예산 10억원을도와 시가 각각 2억5천만원, 교육청이 5억원씩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도로가 먼저 설치된 후 건물이 들어설 경우 도로관리청에 방음시설 비용부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때 교육청에방음시설 설치의견을 통보한 만큼 이제와서 비용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방음벽 설치비용이 확보될 때까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내년 개교하는 정자초교와 늘푸른고교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잘못된 용도변경으로 파생된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잇단 갈등에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