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6일 썬앤문의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작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구속)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세금 감액을 지시해 23억원만 추징토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손씨는 올 6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속된 홍 전과장의 부인에게 접근, 위로와 회유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향후 수사과제는 세정전문가인 손씨가 직원들의 반발까지무릅쓰면서 썬앤문의 추징세금 50억원을 감액해준 배경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작년 특별세무조사때 "노무현 경선 후보가손 청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 안씨를 이날 소환해 문 회장의 부탁을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전했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문 회장 등이 작년 6월 국세청을 방문, 손 전 청장과 면담한 사실을확인, 이들간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감세청탁에 개입한 또다른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민주당 박모 의원과 박모전 청와대 파견 경감의 소개로 문 회장과 함께 손씨를 면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씨는 "썬앤문의 세금감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노무현 당시 후보나 다른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