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의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14일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확성기 또는 북, 징, 꽹과리 등의사용을 금지토록한 조항중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이 100㏈을 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금지토록 조항을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학교주변지역에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과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때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역시 소음이 100㏈을 넘는경우에 한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또한 시내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진을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주요도로 차로의 2분의1 이상을 점유해 교통불편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군대 시설 출입과 이동 등 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방침이다. 천 의원은 "금주초 의원총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과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결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