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이어 송파ㆍ양천구 등도 정부의 재산세 중과 방침에 반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산세율의 최대 50% 감면 재량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서초ㆍ송파ㆍ양천구 등이 정부의 건물과표 조정기준에 대해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재량권이란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세수 등을 감안해 재산세 과표의 근간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5%까지 과표별 재산세율을 50%까지 각각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이번주 주민대표와 학계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초구 아파트 주민중 75%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고 있는데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한꺼번에 7배까지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와 양천구도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자체 수입인 데다 구청이 세금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