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5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구속)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모(35) 전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뇌물공여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강력부와 특수부에 파견근무했던 구씨는 작년 6월말 윤씨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잘 무마되도록 로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구씨는 또 작년 6월 중순 서울시내 한 룸살롱에서 윤씨사건을 맡은 검찰 참여계장 전모(구속)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사건선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