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의 공조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표 분석=이변은 없었다. 찬성표는 지난달 특검법 통과시 1백84표보다 무려 25표나 늘어나 2백9표에 달했다.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공감대가 야3당 내부에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백66명으로 이중 열린우리당 44명과 무소속 5명을 제외한 야3당의 총 투표참여 의원은 2백17명이었다. 찬성표가 2백9표인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는 8표 안팎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표가 찬반으로 갈렸다면 이탈 의원수는 최대 10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초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순수 이탈표는 8표 정도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1백49명의 소속 의원중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강삼재 의원을 제외하고 1백48명이 표결에 임했다. 외국에 체류 중이던 김형오 현승일 정문화 의원이 본회의 이전에 귀국했고,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인 김덕룡 의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윤 의사 기념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때문에 포기했다. 단식농성 중인 최병렬 대표와 이재오 사무총장도 동참했다. 민주당은 60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김운용 의원을 제외한 59명이,자민련은 10명 전원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은 해외출장 중인 유재건 김영춘 의원과 이원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44명이 참여했다. ◆재의결 안팎=특검법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유 의원이 "국회정상화를 막은 한나라당은 사과하고…"등 의사진행과 동떨어진 발언이 이어지자 박관용 국회의장은 "회의를 방해하러 나왔나.의장직권으로 발언을 막겠다"며 유 의원에게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표결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것은 지난 62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라며 "이로써 특검법안이 법률로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