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의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조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제조사에 `연료첨가제'란 용어를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도록 공식 경고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3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사 등에 보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첨가제 용어사용관련 주의사항 통보'란 제목의 경고공문을 통해 "프리플라이트사의 제품에 `연료첨가제'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프리플라이트사가 개정전 법령에 의거, 적합성적서를 교부받았던 제품중첨가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인 세녹스 또는 LP파워 등을 연료첨가제로 표시해제조.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표시및 광고행위"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는 첨가비율이 1%미만으로 규정돼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닌데도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와 광고전단등에 연료첨가제라고 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첨가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