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출제오류를 두고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일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 가운데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태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 출제 당시 해당과목의 시험위원들 사이에 정답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객관식 시험이 원래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