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등으로 개발되지 않은 땅(나지·裸地)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에서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나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곳에만 허용하고 50% 미만인 기존 주거지역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서울 뉴타운 등과 같이 나지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곳은 도시개발사업을 인정해 주되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