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00평) 이상으로 대폭확대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은 높아지는 대신 공사비도 1% 가량 증가할 것으로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조계산 대상인 3층 이상과 연면적 1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축사나 창고, 온실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지진 다발지역에 짓는 연면적1천㎡ 이상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국가나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연면적 5천㎡ 이상공연.집회.관람장과 운동 및 판매.영업시설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구조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교부 장관이 내진 구조기준 및 표준상세도 등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건교부는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골조공사 비용이 3-5% 추가되며 골조공사비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 신축시 1% 정도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연평균 50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진 발생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저층 건축물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집중될 것으로 우려돼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과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방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