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세녹스에 과세된 400여억원의 징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간의 마찰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해 6월 세녹스를 출시한 후 금년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400억∼5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추징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과세 조치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유사 휘발유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플리플라이트가법원 판결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5월 뒤늦게 휘발유,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휘발유, 경유 등 대체 유류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기로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 근거를 명확히 했다. 프리플라이트는 그러나 "세녹스는 환경부 등에서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은 휘발유 자동차용 다목적 연료첨가제"라고 강조하고 "환경 오염 방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40%의 비율로 연료에 첨가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하고 세녹스만이 유일하게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첨가제인 `불스원샷'도 차량을구동시키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경부는 "휘발유에 40%나 섞는다면 첨가제라기보다 사실상 연료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사 휘발유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유사 휘발유 개발이 급격히 늘어나 과세 기반이 흔들리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따라서 앞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세녹스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ℓ당 572원의 교통세와 85.8원의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 6월 프리플라이트가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세녹스의 성분이 석유화확제품이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