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은 개인이 흡연으로 인해 숨진것은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20일 리샤르 구르랭씨 가족이 담배제조회사인 알타디스(舊 SEITA)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르랭씨는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수십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2갑가량 피운 결과 폐암과 설암에 걸려 지난 99년 50세의 나이로 숨졌다. 구르랭씨 가족은 이후 담배제조 회사가 흡연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알타디스를 상대로 45만7천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르랭씨 가족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대해 롤랑 케수 검사는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담배를피울 것인지 아닌지 선택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알타디스가 흡연의 해악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리샤르 구르랭이 입은 손상은 자의적이고 지속적인 잘못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알타디스의 프레데릭 티리에 변호사는 "흡연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돌리는 것은알코올 관련 질병을 술 회사에,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자동차 제조회사에 전가하는것과 같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책임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법원들은 담배 제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흡연의 위험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