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20일 세녹스에 대한 무죄 판결과관련, "이번 선고는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상의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세녹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형식논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협회는 "석유사업법이 유사석유제품을 규제하는 기본 목적은 자동차 연료를허가없이 제조 또는 판매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전부 무시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