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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분양업체 "청약.계약 어쩌나"..부산.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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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전역과 경남 창원 양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됨에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18일 이후를 계약일로 정한 업체와 연내에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 가운데 부산 동래구 명륜동 SK뷰 1차 등 17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조치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미 분양일정을 진행했더라도 전매금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단지의 경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더라도 계약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해당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6곳,대구 9곳,광주 2곳 등으로 이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중동 경동메르빌(2백3가구)과 대구 달성군 건영캐스빌(4백15가구)은 18일부터,대구지역의 범어화성파크드림(1백79가구) 지산화성파크드림(1백가구) 매호화성파크드림(1백43가구) 등은 19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전무는 "당첨자들은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중도금 일정 등 자금 조달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세워야 하고 단타투자를 목적으로 청약했다면 계약 자체를 신중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연내 분양 계획을 세웠던 15개 단지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소형 단지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청약률이나 계약률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분양 자체를 연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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