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천만원 이상의수상한 거래는 재정경제부 산하 돈세탁 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7일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에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돈세탁 혐의가 있는 신고대상 금액은 원화의 경우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분석원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신고기준 금액을 2천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화는 신고기준금액이 현행과 같이 1만달러로 유지된다. 분석원은 이와함께 돈세탁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속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예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