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이 임박한 가운데 조선족들이 집단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 조선족 국적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 둔치에서 조선족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뒤 5천525통의 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개별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적 신청자 가운데 85%가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강제추방 대상자여서 실제 국적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민원실에 별도 접수처를 만들어 오후 3시까지 200여명에 대해 개별 접수한 뒤 나머지 5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일괄 접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여러 차례 조선족 국적회복 운동에 대해 "적법한 서류와절차를 갖추지 않고 단지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국적 부여는 어렵다"고 난색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합법체류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만 접수했으며, 나머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접수거부확인증을 교부했다. 이날 모인 조선족들은 신청서 접수 뒤 정부과천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국적 회복을 위한 별도 집회를 열었다.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조선족들이 현행 국적법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법무부 장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까지 끝냈다"고 말했다. 조선족교회는 조선족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 인정, 중국 무연고자에대한 구제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조선족교회는 14일 헌법재판소에 국적회복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한강 둔치에서 집단 단식 예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