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환자가 과장광고가 삽입된 홍보책자를믿고 단순한 통증완화용 물리치료기로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됐다면 치료기 제조회사와 물리치료자가 손해액의 8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물리치료기 홍보관에서 무료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된 척추질환자 전모 씨와 그 가족이 치료기 제조업체 S사와 홍보관 운영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전씨에게 2억8천여만원을, 전 씨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는 점, 원고가 척추이상을 고지했음에도 치료기를 사용해 물리치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강 씨는 물리치료 증세에 해당하지 않는 전 씨에 치료기를 사용한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권자인 피고 회사는 물리치료기의 효능이 통증 완화에 한정되는데도 판매를 돕기 위해 치료기가 `척추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해 치료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척추질환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방임.조장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료기의 사용설명서에 척추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는데도 원고들이 주의사항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들이 전 씨에게 치료기를 무료 사용토록 한 기간(한달)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00년 1월 근육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마목 등의 증상을보여 경추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1월 전 씨 어머니가 `누워만 있으면 통증이 치료된다'는 S사의 치료기 홍보관 광고전단지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가치료를 요청,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신마비 증상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