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노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공노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조법 제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