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 영주권자가 군에 복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주중 상원에서도 통과돼 재향군인의 날인 오는 11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대테러전에 참여하는 외국 출신 병사들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의회의 새 법률 제정으로 이같은 대통령령에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은 대체로 일시적 성격을 띠는 반면 법률은 영속적 효과를 갖는다. 외국 출신 병사로 이라크전쟁에서 첫 사망자가 된 과테말라 출신 해병 호세 구티에레스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후 시민권이 추서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7월4일 2001년 9월11 이후 군에 복무하는 모든 비시민 병사들이 즉각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베트남전쟁 이후,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걸프전 이후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을 각각 발표했다. 이같은 대통령령이 발효되지 않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영주권자들은 군에서 3년간 복무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인이 아닌 일반 영주권자들은 5년간 미국내에 거주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