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개정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기한이 연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 편입토지의 소유자는 연말까지 보상청구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보상청구시 구비서류는 ▲보상청구서(부산 강서구청 비치)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등본 ▲상속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시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없이 국유화된 국가하천 토지에 대해 2000년부터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6만4천763㎡를 보상했으나 아직까지 26만531㎡는 보상청구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