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30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체결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평통사는 "1990년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인데 기지 이전 협상의 근거문서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어 "미국은 자국의 전략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천문학적 이전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