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기테 쥐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이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해 새롭게 해석하면서 복제를 엄격히 금하는 법규를 완화할 수 있음을시사하는 발언을 해 독일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 배아 복제 문제는 각국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나치스의 우생학과 유대인 학살을 경험하고 헌법 제1조에서 인간 존엄성 보호의무를 강조한 독일인들로서는 특히 예민한 사안이다. 쥐프리스 장관은 30일 베를린 훔볼트대학 강연에서 인간의 배아 세포가 시험관속에 있는 한 이는 단순히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험관 속의 배아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는독일 헌법 1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나로선 인간 복제 금지 법규를 비난할 수 없다"면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배양하고 이를 파괴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일을 허용하는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로선 과학자들이 남아 있는 수입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할수 있다고 밝힌 뒤, 추후 `재고' 배아가 떨어지면 그 때 법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월 제정된 독일 세포복제법은 인간 배아의 복제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 제정 이전에 외국에서 생산, 수입된 배아의 연구 목적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과학자들이나 생명공학업계는 이 법이 제정되자 배아의 복제는 차치하더라도 수입조차 허용하지 않으면 치료용 복제 연구에서 후진국이 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쥐프리스 장관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과학계와 산업계는 환영했으며, 소수 야당인 자유민주당도 "연구.개발의 나라인 독일을 위해선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겼다. 반면 보수 야당과 복제 반대 단체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독교민주연합 의 마리아 뵈머 의원은 "배아세포가 인간에서 물질로 전락했다"면서 장관의 견해는헌법이나 세포복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중인 녹색당의 일부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이미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을 떠보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