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초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가능연한을 서울시 계획보다 완화, 수정의결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열린의회교실에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갑룡 위원, 세종대 사이버대 강우원교수(부동산자산경영학과), 경실련 배웅규 정책위원,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회장, 김남섭 전국재개발연합시민연대 대표, 서강석시 주택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앞서 시의회는 재건축 연한을 시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이에 대해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 공청회는 시의회가 재심의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의안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회 때 상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최고 6년까지 앞당길수 있어 강남지역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