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SK측으로부터 작년 11월 말 1백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최 의원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이날 밤늦게까지 1백억원의 사용처를 추궁한 후 귀가시켰다. ◆ 1백억원 비닐쇼핑백으로 받아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최 의원이 대선자금 지원요청 명목으로 SK측으로부터 1백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자백은 돈을 준 공여자측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SK측에 먼저 대선자금을 요청,작년 11월 말부터 비닐 쇼핑백에 나눠 담은 현금 1백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동부이촌동 자신의 집 등에서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획관은 "그러나 최 의원이 돈의 사용처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아직 함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어디에 썼을까 =검찰은 최 의원이 받은 'SK 돈'이 한나라당 후원금으로 공식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돈이 한나라당 대선캠프 사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거나, 당재정위원회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사조직 운영자금이나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밝혀지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 개인적 유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1백억원의 사용처를 계속 함구한다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에 소속됐던 관계자나 사조직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