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년간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19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서울시(구청 제외)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배상한 현황은 총 29건으로, 18억9천73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1년 8월 배상이 이루어진 중랑천 수해관련 인근주민 침수피해 손해배상이 12억9천만원으로 지난 3년간 배상액의 68%를 차지했다.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가로등 감전사고의 경우 2002년 8월 두번째로 큰 액수인 3억8천775만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이밖에 도로침하나 도로결빙, 도로상의 이물질 방치로 인해 빚어진 사고나 맨홀뚜껑이 열려 있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배상조치가 이뤄졌다. 심지어 교통안내 표시판이 잘못되거나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있었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손해배상한 사안들은 대부분 관리부실 혹은 사전 부주의가 원인으로, 관련 직원들이 평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능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