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면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고 중간정산제가 활성화돼 있는 요즘에는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한 편이다. 특히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적립금을 내는 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퇴직금 체불도 막을수 있고 퇴직후 연금수령으로 인해 노후 생활도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적립에 부담을 느껴 초기에는 가입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도입 배경 현행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1년미만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관행까지 생길 정도다. 여기에다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가 50%를 넘고 중간정산제와 연봉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잦은 직장이동으로 소액의 퇴직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진함으로써 노후생활 대비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가입할까 기업 실정에 맞춰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연금을 도입할 경우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은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월 납부하는 적립금을 추가부담으로 인식할수도 있다. 지급능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연봉제 실시사업장,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사업장 등은 어느 정도 가입을 검토할수 있다. 이들 사업장은 무엇보다 퇴직금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간정산 사업장 32.4%(99년),연봉제시행 사업장 37.5%(2003년),퇴직금 사외적립 기업 40∼53% 등이다. 시행 초기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많아야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