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현행 일시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는 현재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퇴직금제는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와 중간정산세 확산 등에 영향을 받아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도산할 경우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문답풀이. ▲기대효과는 = 퇴직연금제가 2007년 1월부터 4명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비정규 근로자 등 45만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제는 영세사업장에서 자주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퇴직금연금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증권시장이 단기적으로 활황세를 탄 사례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국내 증시가 부양되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 이해득실은 =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경영의 불확실성을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5명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매년 평균 76만8천원의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등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 = 아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사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모두 시행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면 시행이전 퇴직금은 = 퇴직연금제 시행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시행이전기간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처럼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지급여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몇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연금제로 전환하면 근로자 손해안보나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연금제 시행이전 일정시점을 가입한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확정기여형(DC)이란 =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도 통산(統算)이 편리한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DB)이란 =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확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다. 이에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적합하다. ▲지급방법과 수급기간 및 요건은 = 이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있다. 다만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기간을 종신(終身)까지로 정할 수 있고 10년이나 20년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 나머지 급여의 처리문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규약에서정할 수 있다. 즉 나머지를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얘기다. ▲가입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면 = 일정요건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취급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위탁계약 형태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불충분하게 적립하고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환산돼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불이익이 최소화된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 사업장으로 옮기면 = 퇴직후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로 부터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 두개의금융계좌를 통합할 수 있다. 아니면 두개의 금융계좌를 그대로 둘 수 있다. 그러나금융계좌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 사업장으로 이직했을 때 = 종전사업장에서연금수혜자격이 되면 그 계좌를 그대로 두면 된다. 자격미달일 경우에는 종전 직장에서 일시금으로 받아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세제혜택을 볼수 있다.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사업장으로 옮겼을 경우 = 확정급여형 시행 사업장에서 연금수혜자격이 됐을 때에는 계좌를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찾아 확정기여형과 유사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뒤 퇴직하면 = 만 50세에 퇴직을 하면 5년동안 연금혜택을받지 못한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 60세에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시점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은퇴자금 어느게 유리한가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중 어느 쪽이유리할까.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일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점수를 줬다. 임금인상률이 3%이고 운용수익률이 9%인 상황에서 초봉이 월 100만원이고 26세부터 30년동안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액이 퇴직금보다 8천만원 많은 것으로분석됐다. 반면 운용수익률이 4%이고 임금인상률이 3%일 경우에는 연금이 퇴직금보다 1천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을 크게 웃돌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