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출국정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수사할 때 당연히 수반되는 조치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강도 및 수사 장기화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송 교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