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는 계약서 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는 실거래가격 이외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거래 계약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국 2백48개 지자체 가운데 내년부터 토지종합정보망이 갖춰지는 서울 부산 등 1백63개 시ㆍ군ㆍ구는 중개업소가 직접 전산망에 거래내역을 입력하고,그 외 지역(2005년 말 완료 예정)은 당분간 계약서 사본을 제출케 할 예정이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간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견본주택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자율 단속하도록 2개 부동산중개업협회에도 지도ㆍ감독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ㆍ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등과 계약서 검인제도 개선 및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세제보완 작업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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