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로 하여금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등록·열람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이란 전국 토지의 필지별 정보는 물론 △부동산거래 내역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으로 지난 98년 대구 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본격적인 정보망 구축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전국 2백48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전북 제주지역의 1백63곳이 가동되고 경기도나 인천 등 나머지 지역도 2005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중개업자는 종합정보망에 접속한 뒤 거래가격,규모, 거래당사자 명단 등 계약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