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더라도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토지종합정보망에 거래내역을 허위로 등록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적발하거나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은 중개업자가 부동산 계약서를 지자체에 한 번 더 신고토록 하는 것뿐이다. 특히 개인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현행 검인계약서 금액과 똑같이 중개업자가 신고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합정보망 가동 초기에는 상당수 중개업자들이 거래가격 등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보망에 등록되는 거래내역 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ㆍ유형별 비교ㆍ평가가 가능해 중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이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율 조정을 통한 세부담 줄이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 홍광표 토지관리과장도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관련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기준시가(국세청), 시가표준액(행자부), 실거래가 등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