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중개업계는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과 투기방지에 대한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이들 과제가 중개업자들의 신고 의무화를 통한 규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개정 중개업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모든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 등기관련법 동시 개정 △부동산 거래가격 일원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조건 실행 이전에 중개업자들에게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현행 거래 당사자들간 '이중계약서'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종용할 경우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채 거래 당사자끼리 '직거래' 하는 편법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중개사협회 김학환 교육연수원장은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꺼리는데 중개사가 나서서 중재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실효성도 없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조원균 연구원도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서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현행 부동산 가격시스템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전국적인 거래전산망을 구축하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