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조정되지 않은 채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지금의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게 세제행정의 큰 틀"이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얼마나 오르나 현행 취득ㆍ등록세는 시세의 40~60%선에서 매겨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행자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현재 집을 구입한 뒤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이를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구축되면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시세 1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구청에 신고할 경우 계약서에는 7천만원을 거래가로 명시하면 된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5.8%(교육세 등 포함)의 세율을 적용, 4백6만원이 총 부담액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1억6천만원이 적용돼 9백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세율 조정 거래세 부담 낮춰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유통세 부담이 가중되는건 세제행정의 큰 흐름과 배치된다는게 일선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용철 세무사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가중된다면 오히려 거래위축을 불러와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을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당장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입주아파트는 늘어나는 취득ㆍ등록세만큼 아파트가격이 오를수 있다"며 세금의 '가격전이(轉移)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노출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세율 조정 등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