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과 검찰의 기업수사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평가해 보자며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이 기업소송연구회를 만들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연구회에는 강훈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김철만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김종태 영화회계법인 회계사,이상승 서울대 교수 등 개인회원 40명과 국민은행 등 법인회원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최근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검찰수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이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균형있게 평가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업소송연구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SK사태에서 보았듯이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검찰의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등 정부정책이나 검찰수사 등에서 법리주의에 반하는 결정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발전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 형평성있고 균형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도 연구회를 결성한 배경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특히 시민단체나 여론의 과도한 마녀사냥식 기업공격을 배격하며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립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대로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기업연구회의 법인회원은 국민은행 금호그룹 녹십자 대한생명 삼성물산 삼성증권 기아자동차 농심 대림산업 대한해운 동부한농화학 부영 삼성중공업 삼천리 쌍용 에스원 아시아시멘트 영풍 조흥은행 코오롱 한국필립모리스 한독약품 한일시멘트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한화증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LG화학 한화 LG전자 등이다. 한편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분식회계 문제와 풋옵션(손실보전 이면계약)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 발제자로 나선 최병규 한경대 교수는 "분식회계는 기업주의 자금차입과 주가관리,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그리고 정치자금 제공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회계오류가 분식회계이고 범죄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회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해석의 차이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풋옵션에 관한 법적 검토'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교수는 "풋옵션 거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지만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