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 대신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감독당국의 공식 답변이 제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정위가 계좌추적을 의뢰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를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행법체계하에서 금감원이 계좌추적을 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검사를 위해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에 따라알게 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전신중 하나인 증권감독원은 지난 98년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불가능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회에 걸쳐516건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조재환 의원은 "계좌추적권을 지나치게 여러 기관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으나 금융실명법상 감독당국에 계좌추적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그러나 내부거래 공시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만큼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