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송두율 교수(59ㆍ독일 뮌스터대)에 대해 출국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국정원 관계자가 송 교수에 대한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출국 정지를 요청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자의 임의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정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내리지만 수사상 필요에 의한 출국정지 요청의 경우 대부분 수용해온 것이 관례다. 송 교수의 간첩 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정원은 '기소의견'으로 송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밝혀지더라도 현재 남북 고위 인사들이 양측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시대적 변화상 및 남북관계,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소 보류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