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더라도 제3자가 본래 제작 의도와 다른 용도로 불특정 다중에게 공개했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가 K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방영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의해 영업목적 등 본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 외에 상업적 용도로 이용해 원고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2년 7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강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한내용을 시집으로 내 베스트셀러가 됐고 방송사가 강씨의 삶을 소재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뒤 피고 보험사들은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구입, 편집해 보험모집인들의 홍보용 CD제작 등에 사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