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 성사 여부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상장 차익 배분 규모에 대한 정부와 해당 생보사간 입장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어느 한 쪽이 획기적인 양보안을 들고나오지 않는 한 지난 89년 이후 15년을 끌어온 상장 논의가 또다시 공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 차익 배분 놓고 '동상이몽'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주 초에 생명보험사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장 당사자인 삼성ㆍ교보생명과의 접촉에서 차익배분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 차익 가운데 최소 10% 이상의 현금 또는 주식을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상장차익 배분 불가'를, 비공식적으로는 '요구액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분 방식과 관련, 과거 계약자 개개인을 찾아 차익을 배분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익재단 출연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생보사들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강제 차익배분은 불가능 정부는 일방적으로 생보사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도 없어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생보사측에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ㆍ교보와 사전 조율 없는 상장 가이드라인 발표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자칫 정부 위신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됐던 상장 논의가 다시금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ㆍ교보생명의 성장에 계약자들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인 생보사에 상장 차익의 일부를 계약자나 공익재단에 강제로 배분토록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17일 "정부가 발표할 생보사 상장 방안은 법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거래소 상장 규정에 특례조항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