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대 민간기업(순자산 기준)들은 평균적으로 타회사 출자분의 52%를 규제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별 출자현황(2002∼2003년)'을 공개했다. 기업별 상세 출자 및 예외인정 현황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볼 수 있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순자산(총자산중 계열사가 출자한 자본금을 뺀 것)이 35조4천억원으로 출자규제 대상 민간기업중 1위인 삼성전자는 출자액 3조1천억원 가운데 1조5백억원(33.4%)을 동종업체 등에 투자해 출자규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39.1% △KT는 97.1% △SK텔레콤은 69.8% △SK㈜는 21.3%를 각각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순자산 기준 6위인 비상장기업 LG칼텍스정유는 타회사 출자분 4천7백68억원중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출자분이 전혀 없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자산 5조원 이상 17개 기업집단 소속 3백64개 계열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확장 경영을 못하게끔 타회사 출자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업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출자에 대해선 적용제외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출자규제 대상 12개 민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액은 총 32조9천억원이며 이중 12조1천억원(36.7%)은 적용제외, 4조6천억원(13.9%)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자규제 대상 3백64개사중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분야에 출자한 후 예외인정을 신청한 액수가 한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