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경영진 9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장장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는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 옵션계약 과정에서 SK글로벌에 대한 배임혐의, SK㈜ 주식과 워커힐호텔 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옵션계약과 관련, "SK글로벌에 손실이 고스란히 떠넘겨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에는 SK증권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구두계약까지 있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또 주식 맞교환에 대해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주식을 맞교환한 것 역시SK C&C와 SK글로벌에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들은 "워커힐호텔주식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맞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SK그룹 내부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고인들이 각본에 따라 입을 맞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으며, 변호인단도 SK그룹 전 구조조정본부, SK C&C, 워커힐호텔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SK그룹 관계자들은 "주식 맞교환 등의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오해를 살까봐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고 최 회장의 개인적 이득은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구속상태인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중간에 휴정도 없이 오후 8시까지 5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피고인석을 지켰고, 법정을 찾은 60여명의 SK 임직원들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또 최 회장의 구속이후 1심 선고공판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을 찾은 최 회장의부인 노소영씨도 이날 공판을 지켜봤으며, 동생인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도 법정에나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