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빈곤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고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현행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뒤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발표,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7%로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수당을 현재의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빈곤층 자녀 보육료 지원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내 계층까지로 넓히며, 저소득층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민 대책과 관련, 정부는 연내에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의 소득감소 등에 대처하고,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22%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애인.노인.편부모가정 등 가구 특성을 감안, 기초생활보장대상을 확대하고 320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및 창업지원자문단 운영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로또복권 수익금 250억원 투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올하반기중 전문요양시설 12개소, 공공치매요양병원 8개소 추가 설치 및 중증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